보령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53명 적발, 8명 불구속 입건

2020-07-09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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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4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5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해안가와 섬에서 양귀비를 재배했다.

이 중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8명은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적발된 양귀비 2182주를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같은 마약류 범죄 의심 사례를 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