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455건 부과…16일~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2015-01-12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455건 8억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등록면허세 4만235건 7억7100만원보다 3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면허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동지역은 4만5000원에서 7500원까지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서 4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2월 2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 농협 등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동남구 041-521-4163, 서북구 041-521-6491)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