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수사심의위 권고…따를 이유 전혀 없고, 원칙대로 수사하면 그뿐”

2020-07-25     정문영 기자
24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 중단과 불기소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수사팀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수사와 기소는 검사 권한이고,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대검 예규의 적용을 받아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의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는 조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미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함에 따라,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를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

요컨대, 대검 수사심의위 회의 결과는 법률과 장관의 지휘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 그냥 “존중하겠다”고 하되 수사는 원칙대로 강행하면 그뿐이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와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룰과 룰의 대결이다. 수사심의 규정상 심의위 결론은 존중하되, 따를 의무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2일 추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권 내용을 상기시켰다.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만을 보고받고,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그럼에도 불구, 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어잌후, 그러세요. 존중합니다”하고 립서비스 해주되, "원칙대로 수사하면 그만"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는 “상대방(주임검사)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심의위를 개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심의위를 윤 총장이 부린 모종의 ‘트릭(꼼수)’이라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