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머드·시민광장에 취식 허용 구역

충남도·보령시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가동

2020-07-31     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시민광장에 취식 허용 구역을 마련했다.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야간 시간 대 백사장(공유수면) 내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백사장 대신 광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도와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양 광장에 취식 허용 구역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 허용 구역은 QR코드를 활용, 모바일 방명록에 등록한 뒤 출입토록 해 코로나19 발생에 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 8월 한 달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검역소 근무자 피로도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 관계자는 “각 검역소 발열 체크 근무자들이 한 달 가까이 쉬는 날 없이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제3검역소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생긴 여유 인력을 다른 검역소에 추가 투입하면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소나마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식 허용 구역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휴식권 보장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