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공분야 갑질 행위 무관용 원칙"

기획조정실장 반장으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처벌과 제재 강화

2020-08-07     김갑수 기자
충남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채용비리나 성희롱, 부패행위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앞세운 갑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군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례를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툰 형식의 청렴학습 프로그램을 매주 2회 이상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찰·조사반은 내부망 또는 헬프라인 익명제보시스템에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협조·지원반은 인사 조치와 복무감찰,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한 징계와 함께, 범죄 소지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인적사항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