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특혜 의혹’ 대전시 공무원 1명 구속… 교수 등 3명 기각

2020-08-11     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임기제 공무원, 직위해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다만 또 다른 공무원 B씨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C‧D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일부 사실 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을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용역회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용역회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