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폭우피해지역 대부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영동·단양군과 진천(진천읍, 백곡면), 괴산(청천면), 옥천(군서·군북면)군 일부 추가 지정

2020-08-24     김종혁 기자
폭우로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사상 초유의 폭우 피해를 당한 충북지역에 영동군과 단양군을 비롯한 일부 읍면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

이에 따라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에 이어 도내 대부분의 수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영동군과 단양군 전체지역과 진천군(진천읍, 백곡면), 괴산군(청천면), 옥천군(군서면, 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수 있게 된다. 

이번 읍면동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7년 7월 14일~16일 충북지역 집중호우시 읍면동 재산피해는 특별기준의 1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건의해 읍면동 선포기준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도 합동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며 “이재민 불편해소 및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우로 충북 도내 11개 시·군 총 피해 내역은 사망 7명, 실종 1명, 부상 4명 등 인명피해(타시도 사망 4명, 실종 1명 별도)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2180억 원, 사유시설 323억 원 등 총 2503억 원이며 복구액은 공공시설 4719억 원, 사유시설 298억 원 등 총 501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