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도시개발 특혜 의혹’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재판대

대전지검, 국립대 교수 2명‧시행사 운영자 2명도 기소

2020-08-31     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임기제 공무원, 직위해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B씨와, 대전시‧유성구 전직 공무원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D씨 등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검찰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도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대전경실련의 고발 등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했고, 22일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인허가대행 업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