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 식자재 유통업소 7곳 적발

2020-09-13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대전시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에서 부적합 식자재 유통업소 7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건) ▲무표시 제품 보관(3건) ▲거짓 광고 행위(1건) 등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 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18℃ 이하)과 냉장제품(0~10℃)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무표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 지난 축산물 309㎏을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B 업체를 포함한 3곳에선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

또 C 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와 고의적으로 식육 등을 속여 팔아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