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4년 만에 교단으로

충남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취소하고 18일자로 발령…충남지부 "후속 조치" 촉구

2020-09-17     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산고 김종현 교사와 복자여고 김종선 교사가 4년 여 만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8일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래 전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이제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은 두 분 선생님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해직 기간 임금 보전 및 경력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지부는 18일 오전 8시 해당 학교에서 꽃다발 증정 등 복직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