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청,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2020-09-18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79개소 평생교육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제도란 소득이 상실했을 경우 정부가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교육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자(직원 및 강사 포함)다.

교육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 절차 등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기관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는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