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황희석 “언론 자유가 '가짜뉴스'의 자유는 아니다”

2020-09-24     정문영 기자
조국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무부가 오는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자, 수구언론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4일 “‘가짜 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사까지 포함할 경우, 언론의 감시 기능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과잉 입법’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실어 비판했다.

요컨대, ‘가짜 뉴스’는 기존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의 비판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 드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자유가 가짜 뉴스의 자유는 아니다”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에게 재갈을 물린 정부가 있었다면, 권위주의 정부였으면 몰라도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니었고, 지금 정부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오히려 언론기관의 보도와 취재의 자유는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무분별하고 방종이라 할 정도로 행사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언론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종을 일삼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이고, 그에 필요한 법제를 갖출 때”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꼭 필요한 배경과 관련, 최근 벌어졌던 언론의 부조리한 사례를 들었다.

“기자라는 자가 한밤 중에 어린 학생의 오피스텔 문을 쾅쾅 두드리지를 않나, 검사와 작당해서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겁박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하지를 않나! 정치적 의도와 목적 아래 가짜뉴스를 일부러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어쩌면 귀엽다 싶을 정도이다.”

한 네티즌은 "불량식품 판매업자를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딴지 거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후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