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초등학생 강제로 끌고 간 60대 실형

2020-10-13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서재국)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 1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골목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초등학생 B(10)양을 발견하고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강제로 여러 차례 끌고 가려해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