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걸린, 그러나 시침 떼는" 〈조선일보〉…”가짜뉴스 공장 진면목”

2020-10-14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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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선일보〉는 지난 7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 당직 사병의 발언을 인용해 ‘탈영과 다름 없어’ ‘사실상 탈영’이라고 보도했다.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를 ‘탈영’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취재기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담은 왜곡보도이자 날조였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보도 직후 왜곡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조선일보〉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현 씨와 그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이 전날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같은 제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왜곡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는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며 "우리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김 소장은 이날, 지난 12일 자신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MBC에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현 씨가 지난 7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왜곡과 날조보도가 이처럼 천연덕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시치미 떼기와 적반하장 또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가짜뉴스 제조공장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