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장관 패싱하고 윤석열에게 직보한 경위 조사해야 한다”

2020-10-21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직접 보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21일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근거한 ‘보고누락과 보고의무 위반’을 거론, “기본 규칙조차 위반한 자가 뭘 잘 했다고 직보했다고 변명하는지 모르겠다”며 "직보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 전 남부지검장은 상급관청인 대검 중에서도 총장 1인에게만 보고했을 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혹, 사안이 총장에게는 보고해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면, 검사장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도끼눈으로 째려보았다.

이어 “검사 출신이 장관하던 시절이었으면 절대 누락하지 않았을 보고를 검사 아닌 장관이라 보고 안 하려 했을 것”이라며 “또 야당 정치인이고 같은 검사장 출신이라 묻으려 했을 것이니, 이것은 직무유기 범죄이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하였거나 둘 다”라고 몰아붙였다.

또 "송 전 지검장의 직보에 대해 윤 총장이 규정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본인에게만 보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야당 정치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이제까지 원체 파당적이고, 편파적이며,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 더 그렇다"고 눈 흘겼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