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고의 훼손 맞다”… 타이어뱅크, 가맹 계약 해지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서 “고의 훼손 후 교체 권유” 주장 제기 타이어뱅크, 사실 관계 확인 후 해당 업주에 피해보상 요구

2020-10-21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 후 교체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타이어뱅크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며 “해당 사업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주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 본사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직원이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을 올린 A씨는 “타이어 4개 교체 중 휠이 손상됐다면서, 휠 교체 권유를 받았다. 타이어를 교체한 터라, 여유가 없어 다음에 교체하기로 하고 타이어 교체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전기차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휠 교체 관련 문의를 했다가, 이상한 댓글을 발견했다. 손상부위가 깔끔한데다, 멀쩡한 휠을 찌그러뜨려 휠 교환을 강요하기도 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을 살펴본 A씨는 “블랙박스를 보니, 직원이 스패너로 휘는 장면이 포착됐다”라며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A씨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피해를 성토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