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외국인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2020-10-22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220여 명과 학교 밖 외국인 아동 28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양육 지원금은 당초 우리나라 아동에게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했다.

대전교육청은 초등(연령)학생 20만 원, 중학생(연령) 15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하고,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11월 중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