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질주하다 앞 차 쾅… 2명 숨지게 한 20대

2020-10-26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7월 5일 혈충알콜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166km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을 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