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정 의원 “자진 출석”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청주지법 영장 발부 …검찰 신병확보는 미지수

2020-10-30     김종혁 기자
청주지방법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한지 9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전날 오후 3시쯤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후 오후 7시 30분쯤 청주지법으로 회신한 후 신속하게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으로 정 의원을 강제로 신병확보 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 변호사 등과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국회와 사법기관이 정 의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수사와 재판 등 앞으로의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 의원 사건과 관련해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관심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