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사과까지 부른 충남도의회 행감

김용찬 부지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전격 방문…김영권 위원장 "의회 경시 우려"

2020-11-09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의 농림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빚어진 파행 사태가 행정부지사 사과로까지 이어졌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9일 오전 농수산해양위원회를 방문, 김영권 위원장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득응 의원(민주, 천안1)은 지난 6일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 결과 부여군으로 결정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잘못된 예측 등을 이유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로 변경될 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추 국장은 “변경하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급기야 김영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중단을 선언했다.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추욱 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간부들은 회의실에 대기했으나 의원들의 간담회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결국 김 부지사가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상황은 수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욱

이날 오후 1시 35분 경 회의가 속개됐는데,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면 5항에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에 준해 말씀하셔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국장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덜 한 것 같다”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칫 오해나 곡해가 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경시하거나 더 나아가 우롱한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민선7기 들어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꿈에 따른 정무기능 부재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