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뚝심…홍산 열병합발전소 제동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1심 판결서 원고 청구 기각…'3불 정책' 실효

2020-11-12     김갑수 기자
대전지방법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11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관련 H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역 최초로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 과정에서 대대적인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진통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H사는 지난해 6월 28일 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불허 처분했으며, 이에 H사는 올해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홍산 열병합발전소 사업 추진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현 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박 군수 특단의 대책으로 ‘3불(不) 정책’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