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 대정부 건의문’ 전달

2020-11-17     최수지 기자
대전상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상공회의소가 17일 지역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과 규제개선방안 등에 관한 건의문 4건을 고용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대전상의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 조치 및 재입국 특례제도 기준 완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로는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연장 및 공동협의체 운영방침 균일화 건의를 통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법률을 이해하고 법률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동협의체 구성에 따른 균일한 운영방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는 ▲관계기업(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방식 변경 건의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된 중소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 적용 방식으로 인해 각종 중소기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