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캠코더 깔린다?” 가짜뉴스 주의보

경찰 “단속 하지 않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

2020-11-18     최수지 기자
SNS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단속은 사실이 아니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이기에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한다고 한다.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라”는 글이 퍼지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세수가 모자라서 범칙금을 뜯어내는 것”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유포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자, 경찰은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페이스북 등 운영 중인 SNS에 “집중단속, 특별단속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사실무근이지만, 내용 자체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27조를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은 사실이 아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운전자도 보행자 보호 취지에 공감해 안전운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