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2020-11-23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 대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전세 2300만 원 주택에 살던 A(20) 씨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다. 그러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 온 A 씨. A 씨가 얻은 새로운 보금자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원룸이다. 갓 성인이 된 A 씨는 매달 25만 원의 월세가 버겁게 느껴지지만, 주거급여는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A 씨에겐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대전시가 A 씨와 같은 청년을 위해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

당초 A 씨처럼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 원(1인가구, 광역시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세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