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난청치료시설 운영한 60대 징역형

2020-11-24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무면허로 이명·난청 치료 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이명‧난청 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범죄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