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법조 기자들, 조국 때 한 것만큼만 취재.보도해주기 바란다”

2020-11-25     정문영 기자
〈검찰발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가 25일부터는 대검찰청 출근이 불가능하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검찰총장으로서는 출근 자체도 직무에 포함돼 정지된 셈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4일 법조 기자들에게 색다른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일종의 취재오더인 셈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은 출근을 못 한다”며 “기자들은 윤석열의 집 앞에서 뻗치기에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골 배달 식당은 파악되었으며 뒤져야 할 쓰레기통 위치는 확보하였는지 궁금하다”며 “내일 아침부터 시시각각 윤석열의 사생활을 파헤쳐 국민에게 전달할 표현의 자유가 그대들 가슴에 충만한지 궁금하다. 조국 때 한 것만큼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기계적 균형감마저 상실한 채 확증편향적 시각의 검찰발 정보에만 매달리며 ‘검찰 나팔수’ 노릇을 위해 충성을 다해왔던 법조 기자들로서는 차제에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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