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정치권 긍정적”

2020-11-25     신상두 기자

여·야, 24일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공식 논의

여: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이전규모 등 합의해야

야: 입법·행정 이원화로 국력낭비 심각

국회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 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홍성국 국회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더민주)이 대표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사당의 위치를 세종으로 한다’는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는“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고려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이전과는 달리 진전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사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 천안시을)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