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불필요 사적 모임 금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적용...“지침 위반 시 문책”

2020-11-25     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적용에 발맞춰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육청은 지난 23일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기관은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출장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안전, 주요 과제 수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이 능동적으로 판단해 실시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지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