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외줄타기’…”‘자진사퇴’ 대신, 대통령의 ‘강제해임’ 선택?”

- "반성의 기미는커녕, 틈만 나면 '윤석열 두둔'하려는 일부 농간세력..."

2020-12-01     정문영 기자
윤석열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자기의 길을 정한 것 같다.

측근을 통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힌 이 한마디. 윤 검찰총장이 이미 자신의 운명을 정해놓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징계할 경우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지도, 징계결정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상왕(上王)적 마인드를 보이고 있다. 가히 대통령을 ‘능멸(凌蔑:업신 여기어 깔봄)’하는 행위다.

더 이상 임명직 공직자의 처신도, 법률가의 모습도 아니다. 그냥 자신의 결심을 바탕으로 마냥 ‘객기’ 부리듯 정치행위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견해도 많으나, 그의 성정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길은 외줄기, '강제 사퇴 당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한 눈치다. 그래야 ‘순교자 코스프레’를 통한 반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노림수 때문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 없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윤 총장이 결심했다면...”이라며 윤 총장 의도를 네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
항명'에 해당되며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고
넷째, 사실상 '
정치 개시선언'으로 해석한다.

그는 “결국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에 의한 조치로만 물러나겠다는 투쟁의지로 읽힌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짚었다.

그리고는 “해임무효소송전도 벌일 것이고…”라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전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잔망(孱妄: 얄밉도록 맹랑하다)'하기 이를 데 없는 그가 이토록 역사를 퇴행시킬수록, 그를 일국의 검찰총장으로 천거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아직도 틈만 나면 두둔하려는 일부 농간세력에 대한 비판과 원성 또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