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2020-12-08     최고나 기자
공수처법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을 기립 표결(찬성 4,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내용이다.

정당이 열흘 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공수처 검사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결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계속적인 반발로 인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백혜련,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