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교육부, 전국 교육청이 '정인이 사건' 대응체계 마련하라"

대전교사노조 성명, "경찰 탓만 할 건 아냐... 신고 시스템 구멍 많아" "아동학대 신고지침 구체적으로 만들고, 신고자 보호 규정 넣어야"

2021-01-06     권성하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회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 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재 신고 시스템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끔찍한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지는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대응체계 마련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됐다"며 "현 아동학대 신고 체계가 학대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인력, 그리고 신고자들의 결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경찰만의 탓은 아니다"라며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생기면 교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 수많은 돌발 상황들과 심적인 부담감을 오롯이 신고자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며 "교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이상 학생을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해 학대 신고에 대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 대상이 학부모인 경우, 신고 이후 민원과 보복성 대응, 각종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아동학대 신고지침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대응 체계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자들이 부담감과 걱정 없이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신고자 법적 보호 제도 마련에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