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해’ 30대 사형 구형

오는 20일 1심 선고…검찰 “잔혹한 범죄” 피고인 엄벌 촉구 국민청원 14만 명 동의

2021-01-06     이종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각각 다른 층에 사는 30대 자매를 잇따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3일에는 피해 자매 유족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분노했다.

6일 오후 6시 기준 14만257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