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서 자해소동 벌인 3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2021-01-13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새벽 대전시청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3시께 휘발유 등을 들고 대전시청에 찾아가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새벽 2시 40분께 청원경찰에게 “코로나19 검사비용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업무시간에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청원경찰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