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인혐의' 불구.. 양모 친척 “인민재판 멈춰라” 노골적 편들기, 네티즌 공분

"교회가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양모 억울함 폴어 달라" 주문도

2021-01-14     최고나 기자
사진=양모의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이 '정인이'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양모의 친척이 SNS 상에 양모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인스타그램에 등장한 이 계정은 총 3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계정주는 양모의 친척으로 알려졌다.

계정주는 양부와 양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입양한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려다가 일어난 과오로 마치 인민재판을 받는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여기가 북한입니까?”, “시청률을 위해 편파 방송하는 방송사와 지지율 때문에 이슈를 만들고 싶은 정부, 그에 놀아다는 국민들에 의해 인민재판 당하는 양모, 양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아무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장 씨가 무죄로 결론나면 지금까지 쌍욕하신 분 무슨 죄를 받을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계정주는 교회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로 사용하는 악한 세력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의 연합된 기도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럼 정인이가 스스로 췌장을 절단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고 다니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을 공개했다. 검찰은 전날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살인죄로 변경한데에는 치명적 수준의 폭행이 가해졌다는 법의학자들의 부검 재감정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인이가 최소 사망 2,3주 전부터 이미 췌장 손상 흔적이 있어 한 차례가 아닌 장기간 지속적인 학대였다는 점과 양모가 정인이 사망 한 달전, 가슴 수술을 해 주로 발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아이를 발로 밟으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변경했음을 밝혔다.

한편 과거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와 같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살인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