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10만 원→29만 원으로 ‘껑충’

2021-01-15     이종현 기자
서천군청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청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 원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서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지급 기간 중 자녀를 출생하고 서천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다만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쉐어하우스 입주자,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보금자리 외 대출 승인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들이 서천에서 주거 부담을 덜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