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 김학의 출금수사로 과거사위 폄훼…제 식구 감싸기"

2021-01-16     정문영 기자
추미애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 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며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째려보았다.

그는 특히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또 국민의힘당이 고발하여 관할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그리고는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들추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며 위법성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