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SB플라자, 임대료 50% 감면 3월까지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솔선수범

2021-01-20     김종혁 기자
청주SB플라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내 기업창업 보육의 요람인 청주SB플라자가 입주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연장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SB플라자 입주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청주SB플라자 입주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12개 기업에 1506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은 20~35%,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5건, 365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사업화의 핵심시설로 2018년 완공해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위탁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