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동부교육청, '여성재택숙직제' 잠정 중단

대전교육청 자체 근무규칙에 "숙직은 재택을 포함해" 주장 "남자공무원은 여건 때문에 재택숙직 고려하지 않아"

2021-01-20     권성하 기자
국민들의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여성공무원만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숙직 근무를 서도록 하는 '여성재택숙직제'를 도입해 논란을 빚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련 정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택숙직제'가 대전교육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성 운영지원과장은 2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여성공무원의 재택숙직을 잠정 중단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재택'과 '숙직'이라는 명칭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과장은 "그동안 여직원들은 일직, 남직원들은 숙직을 전담했는데 여직원이 많아지면서 남직원들의 늘어나는 숙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라며 "내부의견 수렴과 대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했지만 좀더 보완 방안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숙직제는 대전시교육청 근무규정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며 지난 2018년 3월 국가공무원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일부개정된 것"이라며 "'해당 규칙에 따르면 당직은 재택당직을 포함하고,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구역이 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재택'과 '숙직'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애초에 대전동부교육청이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하겠다며 도입한 '여성재택숙직제'의 취지와 상반되는 탓이다. 처음부터 근무규정에 재택숙직이 가능했다면 굳이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없이 남성들의 재택숙직부터 허용했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여성재택숙직제 반대합니다(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AGzXm)'는 청원글과 맥락이 같다.

청원인은 "이 제도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제도이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로 보기 힘들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여성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썼다.

수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내놓고 있는 양성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전동부교육청은 여전히 '여성재택숙직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위해 내놓았다는 여성재택숙직제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지만 남성공무원의 재택숙직은 '여건'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재택숙직비가 초과근무수당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고, 재택숙직 다음날도 쉬지 않는다", "일각에서 예상낭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는 등의 해명만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