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기일 2월 4일로

새만금 방조제·송도 매립지 사건의 경우 기각…"특수성 달라, 현명한 판결을"

2021-01-21     김갑수 기자
충남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월 4일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 여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 새만금 방조제 사건과 인천 송도 매립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했는데, 두 사건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어서 그동안 관심이 쏠려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해 두 사건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와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써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발생한 3개 사건 중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만 남게 됐다.

충남도 당진항소송지원팀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 매립지 사건의 경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와는 특수성이 다르다. 우리는 항만에 관한 것”이라며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당진시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대법원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