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동상 훼손 황우씨 벌금 700만 원…시민단체 반발

2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벌금형 선고

2021-01-21     김종혁 기자
청남대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남대 내 전두환 동상을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황우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고춘순)은 21일 황우씨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다만 관리청(충북도)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의 석방을 요구하던 ‘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정지성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벌금 700만 원은 부당하다. 황우씨는 무죄여야 한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학살하고 반란 일으킨 사람은 감옥 밖에 있고 잘못 세운 동상을 없애려고 실천했던 황우씨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쇠톱으로 자르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국민행동은 청주지검 등 앞에서 황우씨의 무죄 석방을 촉구해 왔다.

‘5·18학살주범 전두환

한편 충북도가 청남대 내 전두환 동상을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방식에 대해 준비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학살자의 동상은 그대로 세워둘 수 없다’는 원칙하에 만약 존치할 경우 5·18진상 기록과 죄목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동상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