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재판부·검사 변경…재판변수 촉각

청주지법 조형우 부장판사 오는 22일 전보…김정훈 검사 지난 1일 전보

2021-02-04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검사가 인사이동을 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 대법원이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 정 의원의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조 부장판사는 청주지법에서 3년여 간 근무했으며 오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전보된다.

새 재판부는 오는 9일 부임하는 허용석 청주지법원장이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오는 5일 결심 후 17일로 예정된 정 의원 사건 관련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 의원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김정훈 검사는 지난 1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됐다.

다만, 정 의원 측이 주장하는 검찰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 등 재판 쟁점에 따라 김정훈 검사가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책임자 등에게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혐의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 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 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 1300명 명단 유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