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SNS로 접근해 초등생 성폭행한 30대 남성 검거

경찰 "혐의 확인 시 구속영장 신청"...공유차 업체 "회사 대응 사과"

2021-02-10     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 서산에서 만나 경기도 일산 소재 자신의 집까지 공유차(카셰어링)을 타고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A씨를 이날 오전 6시 56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았다”며 “A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날 <채널A>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유차 업체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해당 업체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이날 오전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용자의 번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