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2단계 개발사업 중단 위기?

법원, 2-2지구 행정소송서 결합개발 방식 '위법' 판결 부동산 업계 “결합개발 통상적 방식, 지구내 개발 사업 파장 우려”

2021-02-10     최수지 기자
대전시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도안 2-2지구 사업과정에서 일정 구역을 결합개발하면서 녹지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일부 지구에서 이런 결합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연쇄적인 중단 사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9일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도안2-2지구 개발 과정에서 일부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떨어진 구역을 결합해 녹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 및 공원용지의 개발 결합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합개발 방식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다.

일부 떨어진 구역, 예를 들어 A‧B구역을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추는 결합개발은 통상적인 방식이란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이미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중 도안 2-3지구, 2-4지구에서 이러한 결합개발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중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지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합개발을 통해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편의 등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일에 대해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봤을 때 확보해야 하는 녹지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