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점조작 등 혐의’ 대전 사립대 교수, 1년 6개월 법정구속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범행 경위 고려 형 결정”

2021-02-18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학점을 조작하고, 졸업 내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직원 B(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자 C(27)‧D(2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게 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한 혐의와 해외 취득 자격증 점수 인정과 관련해 대학 내규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대학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강사에게 학점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의 행위가 해당 대학의 학사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교수는 재판에서 “졸업을 앞둔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회사를 소개시켜줬을 뿐이고 이후에는 따로 확인한 적은 없다”며 “학생들의 졸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외취득 자격증 관련 졸업 학점을 변경한 것이고, 다른 교수와 상의 하에 내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A교수는 “학과장으로 취업 추천하고, 서류를 못받았을 뿐이다.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교육자로 학교와 학생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