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KAIST 조교수, 벌금 3000만원

2021-03-02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ST 측은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