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더욱 멀어진 봄’…윤석열 “한명숙 사건에서 손 떼라” 지시

-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봄'은 언제 오려나..." - 박범계 장관, 검찰총장 상대로 한 지휘권 발동 여부 "심각히 검토 중"

2021-03-02     정문영 기자
〈윤석열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 만에, 또 시효를 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며 “윤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오늘 법무부의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싶었다"며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윤 총장은 임 부장검사의 대검 연구관 발령을 직제에도 없는 자리라며 6개월 동안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과 함께 수사권까지 부여하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직무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휘두른 셈이다. '검찰청법 제 15조'에는 대검 연구관에 관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통해 수사권한을 받은 것에 관한 대검의 질의에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과 함께 수사권까지 부여돼 기뻐했던 임 연구관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음) 고행이 불가피해졌다.

그에게서 더욱 멀리 달아나버린 봄.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봄’은 언제쯤 오려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한편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와 관련,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지휘권 발동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