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임은정 직무 배제…검찰식 ‘자백’으로 봐야 할 것”

2021-03-02     정문영 기자
역사학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임은정 대검찰청 부장검사(감찰정책연구관)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지금껏 임 검사가 해당 사건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구실이 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백’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찰식 ‘자백’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가 스모킹건인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털어놓지 않아 진실규명이 멈춘 상태이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임 검사에게 손 떼라고 지시했다.

이는 결국 범죄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기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설적으로 이른바 검찰식 '자백'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