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신청 연장

2021-03-25     박종혁 수습기자
대전

[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대전 중구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번 감면 동의안에 의거, 과세기준일(올해 6월 1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또한, 선별진료소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산출세액 100%를 면제한다.

한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적은 128명, 67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