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서 고양이 학살한 70대 남성 다시 나타나

길고양이보호협회 "닭고기에 쥐약 뿌리는 등 또 다시 만행” 주장

2021-04-20     박종혁 기자
​지난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수년간 쥐약을 뿌린 닭고기를 길고양이에게 먹여 수 천마리를 죽게 해 벌금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대전 대덕경찰서 지능팀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13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 한 폐가에서 파랗게 쥐약이 버무려진 닭고기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회원 B 씨는“고양이가 얼마 전부터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서 쥐약을 먹고 죽어있었다”며 “그동안 자주 봐서 정들었던 고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하늘로 가버리다니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예전에 고양이를 죽이고 다니던 노인이 지난달부터 자주 보였다”며 “최근 들어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자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수법은 지난 10여 년간 고양이를 계속해서 죽인 70대 남성 A 씨의 주요 범행 방법이다.

협회에 따르면, A 씨는 그동안 신탄진 일대를 살상 루트로 지정해 쥐약을 개어 닭고기에 버무린 후 고양이들을 살해해왔다.

이번 범행 현장은 A 씨의 주요 살상 루트는 아니지만, 최근 A 씨는 활동 범위를 확장해 신탄진뿐만 아니라 석봉동, 목상동, 덕암동 등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B 씨는“보통 A 씨는 오후 6시 반 이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사람이 없으면 쥐약을 바른 닭고기를 투척하고 도망친다”며 “그동안 사체를 찾지 못해 A 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으나, 이번엔 사체가 나왔으니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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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23일 ‘고양이 살해 인증 단톡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에서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동물 학대 적용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제도 마련 ▲예방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석봉동 쥐약 사건은 청와대 공식답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엽기적인 동물 학대 사건인 만큼 수사 결과에 동물보호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