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여성, 2심서 무죄 뒤집혀 징역 5년

2021-04-20     박종혁 기자
대전고등법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90대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20일 A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택에서 부친과 음주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증언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